자 격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연극치료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교육과정 이수 및 예술 치유 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여하는 연극심리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취득의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증 명칭 및 수여)
① 자격증은 연극심리상담사로 한다. (학문적인 명칭의 용어는 연극치료와 연극치료사로 한다.)
② 자격증의 수여(자격증 갱신 포함)는 매년 2회 이내로 한다.

제3조
(연극심리상담사의 역할)자격증을 소지한 연극심리상담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연극치료: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극치료 진단평가, 연극치료 계획 수립, 연극치료 실시 및 평가
연구개발: 연극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연극치료 관련 연구
훈련, 감독 및 평가: 연극심리상담사 훈련, 감독 및 평가
연극치료센터 개원: 연극치료센터 개원 및 운영

제 2 장 자격증 취득의 자격

제4조
(자격증 취득의 자격)
① 한국연극치료학회장(이하 “학회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연극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연극/예술치료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회에서 규정하는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2.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연극/예술치료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학회에서 규정하는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3.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예술, 심리, 교육, 사회복지 등 관련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학회에서 자격교육과정과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4.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제5조

(연극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4과목 이상 수료시 자격시험 가능)
    1. 기초 교과목: 교육학, 병리학, 심리학, 연극치료학, 기타 분야의 교과목
    2. 전공 교과목: 연극치료 개론, 이상심리학, 연극기술, 연극치료 진단과 평가, 연극치료세미나, 연극치료임상기법, 연극치료 사례연구,특수아동연극치료,          장애아동의이해, 상담심리학 등 관련 유사 교과목
    3. 실습 교과목: 임상실습
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수 과목과 인정 학점에 대한 인정 여부는 자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제 1 항 제 3 호의 실습은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이어야 하며, 연극치료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인정 여부는      자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연극치료 임상실습은 10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참여자 이해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은 심사 후 임상실습 인정)
    4. 집단 수퍼비전 10시간, 개인 수퍼비전 1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5. 개인치료(교육분석) 2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연극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극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위하여 연극심리상담사 2급 자격취득 후 3년동안 학문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극치료과련 CDP에 참여한 증명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타 예술/심리/의학 분야 워크숍 참여 인정)
    2. 3년 동안 수퍼비전 20이상을 해야 한다. 

제6조
(자격증 정지 및 취소)
① 학회장은 자격증 효력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한국연극치료학회 윤리강령 참조)
    1. 학회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및 윤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자격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학회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및 윤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자격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의 효력을 취소한다.

제 3 장 자격증 시험

제7조
(자격증시험의 실시시기, 공지)
① 모든 자격증시험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실시를 공고한다.
③ 천재지변 등 국가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자격시험 실시를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응시자격)
① 자격증 응시 대상자는 제 4조 1항에 해당되는 자이다.
②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험과목) 자격증 시험은 제 2장 제 5 조 제 1 항에 명시한 기초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의 지식을 검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시험유형)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응시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된 시험만 2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합격점수) 자격증 시험의 합격점수는 과목당 60.0점 이상으로 한다. 과목은 자격증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자격증의 갱신

제12조
(자격증의 갱신)
① 자격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다음 달 1일로 한다.
③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학회 연회비의 납부
    2. 보수교육 및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진행
④ 제 1 항에 규정한 갱신기간 안에 자격증 갱신을 하지 못하여 자격증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연회비를 납부하고 그 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⑤  타 협회(학회)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검정위원의 심의에 따라 한국연극치료학회 자격 갱신 및 재취득할 수 있다.

제 5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3조
(자격관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격증의 수여, 갱신, 효력 상실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자격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자격관리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하며 자격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된다. 자격관리위원은 학회장이 선임하며 이사회의 재가를 얻는다.
③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자격증 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학력, 임상경력, 보수교육, 연수교육, 자격증시험, 수련교육, 연구논문 등)
    2. 자격증 제도의 개선책
    3. 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규정, 시행 세칙 등
    4. 기타 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중요 사항

부칙
제 1 조 본 자격증 수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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